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

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579 [법령해석과-3012] 선고일 2019.11.18

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

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○AA투자증권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

•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음

2. 질의내용

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국세기본법 제45조의2【경정 등의 청구】
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52조【대리납부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(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"용역등"이라 한다)를 공급(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)받는 자(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,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)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

1.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국내사업장"이라 한다)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

2.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,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【대리납부】

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